안녕하십니까?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수입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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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수임업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2. 수임업체가 세무대리인이 자신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세로」에서 수임동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3. 세무대리인이 「e세로」에서 수임동의를 마친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회권한을 변경하면 됩니다.

 

수임업체의 세무대리인 동의 방법 및 세무대리인 수입업체 전환 방법으로는

○ 수임업체의 세무대리인 동의 방법

   - 「e세로」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세무대리동의-수임동의]페이지로 이동(공인인증서 또는 ARS발행용

       보안카드로 로그인)

   -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된 세무대리인 정보가 명단으로 표시되며 명단 선택 후 수임동의 확인 버튼

      을   클릭 

○ 세무대리인 수임업체 전환 방법

  - 「e세로」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전환]페이지로 이동(세무대리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수임납세자 조회 후 화면에 표시되는 수임업체 중 조회할 수임업체를

     선택하고 수임납세자 전환 버튼 클릭

  - 발행ㆍ조회 서비스로 이동하여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내역을 조회ㆍ다운로드ㆍ출력 가능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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