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수임업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2. 수임업체가 세무대리인이 자신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세로」에서 수임동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3. 세무대리인이 「e세로」에서 수임동의를 마친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회권한을 변경하면 됩니다.
수임업체의 세무대리인 동의 방법 및 세무대리인 수입업체 전환 방법으로는
○ 수임업체의 세무대리인 동의 방법
- 「e세로」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세무대리동의-수임동의]페이지로 이동(공인인증서 또는 ARS발행용
보안카드로 로그인)
-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된 세무대리인 정보가 명단으로 표시되며 명단 선택 후 수임동의 확인 버튼
을 클릭
○ 세무대리인 수임업체 전환 방법
- 「e세로」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전환]페이지로 이동(세무대리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수임납세자 조회 후 화면에 표시되는 수임업체 중 조회할 수임업체를
선택하고 수임납세자 전환 버튼 클릭
- 발행ㆍ조회 서비스로 이동하여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내역을 조회ㆍ다운로드ㆍ출력 가능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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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