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측량이란 공사 착수와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확인측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감리원 또는 감리원과
시공사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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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