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현장관리조직 등)
2.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 안전관리계획서
4.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건설공사 공사예정표
6.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7.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8. 착공전 사진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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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