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하는데요.
그때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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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현장관리조직 등)
2.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 안전관리계획서
4.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건설공사 공사예정표
6.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7.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8. 착공전 사진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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