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납부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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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납부금에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하여 작년에 계약서 스켄받아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서류출력 목록에서 확인이 안되는데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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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www.taxsave.go.kr)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부가서비스>민원처리내역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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