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1조 【 가산금 】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 가산금 】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추가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허가사업의 제한, 출국규제,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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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