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였더니,
세무서에서 고지가 되었는데, 고지서 분을 납부안하면 또 가산금라는 것이 붙는다고 하더군요.
가산금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과되는 것인지, 한번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1조 【 가산금 】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추가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허가사업의 제한, 출국규제,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