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등의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험공단자료, 납세자료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통계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통계조사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료를 통계조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와 사업체명부간의 연계(동일업체인지를 확인) 및 불일치(누락 등)에 대한 처리문제, 자료간 통일된 조사기준 정립, 자료의 신뢰성(ex: 일반적으로 신고자료가 조사자료보다 과소하게 나타남)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계적 검토․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통계청에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행정목적의 자료와 통계목적의 자료간 기준(매출액, 산업분류, 종사자수, 겸업여부, 세율 등) 등의 차이로 아직 전면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11년 경제총조사에서는 조사부담이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소규모사업체(약 50만개)에 대한 매출액 항목과 자료활용이 용이한 공공행정기관, 공교육기관 등의 사업실적 항목은 현장에서 조사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체했으나,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자료는 조사기준(ex: 경제총조사에서는 종사상지위를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기타종사자로 분류) 차이 등으로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기 조사에는 행정자료 활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답변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청 경제총조사과(042-481-3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조사관리국 경제총조사과 (☎ 042-481-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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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