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제도란?
ㅇ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해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①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ㅇ 사전심사 검토항목
가. 허가 대상(공작물·물건, 시설의 종류) 여부
나.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
다. 신청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사항
ㅇ 신청서류
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서
나. 도로(연결)허가 신청지 위치도
다.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 031-98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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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