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도육교 설치기준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철도횡단 구간은 반드시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중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시지역도로와 지방지역 도로중 교통 및 도로상황, 보행자의 안전 및 경제성 등을 감안
하여 설치토록 함.
ㅇ 우리소에서는 횡단보도로 인한 차량의 정체구간,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이 많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구간등에 대하여
"전국국도 병목지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