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신고기한 : 7월 25일, 1월 25일)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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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