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항을 여쭤봄으로써 불편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조사는 우리나라의 156개 시군의 고용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창출 및 인력수급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지역별고용조사’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조사실시에 앞서 지역별고용조사실시 목적, 일정, 인터넷조사방법 등을 수록한 리플렛과 인사말씀을 가구에 배부하여 조사실시를 알린 후, 조사직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조사 참여를 부탁하라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직원의 현장조사예절, 조사실시절차 교육을 더욱 강조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다양한 고용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직장명(상호),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등 개인적인 문항을 여쭤보고 있으며,
통계자료분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실제 생년월일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산업과 직업)의 구조와 변동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응답자의 일하시는 직장의 종류,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 볼 수밖에 없음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 33조와 제34조에 따라 국가발전을 위해 제공 하신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인터넷조사시스템(http://el.survey.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밀보호용 봉투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참여가 번거로우시더라도 국가정책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사직원과의 면접조사가 불편하시다면, 다음 번 조사에는 인터넷조사 또는 비밀보호용 봉투를 이용하여 '지역별고용조사'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조사>
통계청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실시 이전에 ‘지역별고용조사’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인터넷조사(http://el.survey.go.kr)참여방법과 참여번호가 수록되어 있으며, 부여받은 참여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조사를 마치시면 담당 조사직원의 핸드폰으로 조사완료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가구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상품권을 배부하기 위해 조사직원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 조사완료 후 자료분석시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로 통계청에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보호용 봉투>
인터넷조사 참여가 불편하거나 어려우시면, 방문하신 조사직원에게 비밀보호용 봉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완료하신 조사표를 비밀보호용 봉투에 넣고 밀봉하셔서 담당 조사직원에게 주시면, 이 봉투는 조사관리자(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전달되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개봉됩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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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통계법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통계법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