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은행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길 바라며,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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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