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지 2필지를 경매에 의해 취득한 후 매매하였습니다.
경매에서 저와 배우자가 각 필지의 2분의1 씩을 경락받았으며
경락물건중 저의 지분 전부(각 필지의 2분의 1씩)를 모두 양도하였으며
취득은 2필지를 일괄하여 하였기 때문에 각 필지별 매수금액을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1. 2필지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비용등을 산출할 경우 총 지출비용을 필지에 따라 안분하지 않고 한 필지에만
포함하여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