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지 2필지를 경매에 의해 취득한 후 매매하였습니다.
경매에서 저와 배우자가 각 필지의 2분의1 씩을 경락받았으며
경락물건중 저의 지분 전부(각 필지의 2분의 1씩)를 모두 양도하였으며
취득은 2필지를 일괄하여 하였기 때문에 각 필지별 매수금액을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1. 2필지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비용등을 산출할 경우 총 지출비용을 필지에 따라 안분하지 않고 한 필지에만
포함하여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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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은 자산별로 각각 안분하여 신고하셔야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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