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후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대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 상관없이 공제가능합니다.
(반드시 첨부의 매입세액 공제관련 문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공제여부를 판단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첨부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관련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매입세액 공제요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 매출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면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등을 기재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임(제도 46015-12614, 2001.08.09)
-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 되지 않은 경우 수기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하여 공제가능
○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신용카드매출젼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포함),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조특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2005.01.01. 이후 거래분)
- 사업자 본인, 가족 및 종업원(법인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사용분 공제가능
-> 타인은 안됨(서면3팀 -1823,2004.09.02)
○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종업원 식대 등 복리후생비 지급액 및 화물차 등의 유류대금
- 소모품, 비품 등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 자동차 정비업소엥서 매입세액 공제대상 차량을 수리하고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등
(2)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 판매용 상품, 제조용 원재료 등 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공제 가능함.
- 사업자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적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 ->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유대 등),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가사용 매입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수취한 경우
- 여객운송업(항공권 등), 목욕, 이발, 미용, 입장권등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는 업종의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 간이과세자, 면제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 한국도로공사가 수취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함.
-> 기타 유료도로 통행료도 톨게이크 통과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
-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공제가능함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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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