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사는 금년에 직원체육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체육대회시 사원들의 화합 및 일체감
조성과 대회팀 구분을 위하여 참가자들에 한해 트레이닝복(상,하의 또는 하의)과 티셔츠를 지급하고
체육대회 당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인당 단가는 6만원 내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사원에게 체육복을 기념품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회사에서 체육대회의 개최목적 달성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체육복을 착용
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체육대회의 실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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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6조 및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46015-2202」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 내 체육대회 시 종업원에게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육복의 구입비용은 체육대회 개최비용의 일부로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귀하의 회사에서 체육대회의 개최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체육복을 지급하는 경우에 체육대회의 실비(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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