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6조 및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46015-2202」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 내 체육대회 시 종업원에게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육복의 구입비용은 체육대회 개최비용의 일부로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귀하의 회사에서 체육대회의 개최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체육복을 지급하는 경우에 체육대회의 실비(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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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