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