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개인적인 거래는 별도로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장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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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