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운영 중이신 창고업에 관한 제반 사정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객님께서 운영 중인 창고업과 관련된 미수금, 은행채무, 종업원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사용하던 창고업부지(건물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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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