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사회,문화
0 투표
20**년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양도소득이 마이너스로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다는 것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