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다는 것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