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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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부동산입대업 사업장은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서 공실을 포함하여 모두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공실인 호수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양도로 보아도 될련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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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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