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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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2년 전에 농지를 취득하였는데 이번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농지가 수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농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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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란 3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이 3년이 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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