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며 2011.3.18일에 양도하였으므로 2011.5.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을 경우는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비과세가 아닌 경우 보유기간별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임대하였을 경우는 1세대 1주택 외에 해당되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0,000원이 적용됩니다.
-자진신고하면 10%공제하는 질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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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