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한 후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속사업중인 경영애로기업에 해당한다면 환급신청후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양도한다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검토 후 환급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체납중이면 환급세액에서 충당되고,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없다면 위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201...10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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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