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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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