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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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다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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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기한은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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