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미납부시 불이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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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월에 개업하여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운영난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가 늦어질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늦게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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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의 세금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카드사용에 따른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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