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출은 없으나 매입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시게 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재고매입가산,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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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