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크게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분류과세대상으로 근로소득과 신고방법, 세액계산이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이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며(소득세법 제22조 1.3참조) 일반적인 퇴직소득으로 분류시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으며 퇴직소득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으로 분류시는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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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第22條 (退職所得) |
소득세법第137條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