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그 계산된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손실을 봤다면 낼 세금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손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와 증빙이 없다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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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