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비용인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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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매입시 간이사업자와 거래하여 세금계산서는 못 받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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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ㅁㅁ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위 증빙서류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1.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관련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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