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하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대산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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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인이 양도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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