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관리인 등은 그 행위의 정지나 결과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43조 제1항), 관리단집회를 거쳐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제43조 제2항). 이 때의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찬성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규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선임된 관리인을 의미합니다.(제24조, 제38조 제1항).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건물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기관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집합건물법 제5조 및 제43조의 취지는 구분소유자 개인이 다른 구분소유 개인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하여 의무위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것이므로 구분소유자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규약에 근거하여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제25조 제1항의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제26조의 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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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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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의결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