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건물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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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