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의 용도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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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 옥상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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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제2조 제4호, 제3조).

사안의 옥상은 건물의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 전체의 유지, 보존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써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 또한 건물의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여부는 그 객관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사안의 경우 구분소유자 간에 이를 전유부분으로 하는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전유부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인 옥상의 형상이나 효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나(제15조 제1항)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제41조 제1항)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옥상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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