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다수의 사람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 구분소유자 숫자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숫자와 전유부분 숫자 중 적은 수를 구분소유자 숫자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7명의 구분소유자가 20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숫자는 ‘7인’으로 계산하며, 4명이 2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할 경우 구분소유자 숫자는 ‘2인’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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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