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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영화 촬영 협조 요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6일
0
투표
안녕하세요?
영화제작과정에서 주인공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장면을 촬영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문의합니다.
그냥 아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해서 그 앞에서 출소하는 장면을 촬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도소
교정기관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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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6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은 국가 보안목표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 허가 없이 촬영(사진, 동
영상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화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한 협조 공문을 해당 교정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에 허가를 얻어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촬영 등의 협조는 교정기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영화촬영을 계획하고 계신
교정기관이 있으시면 해당 교정기관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교정기관의 주소 및 찾아가는 길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교정기획과
(☎ 02-2110-3457)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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