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13.05.01~2013.05.31)이내에
사업용계좌신고(변경, 추가신고서)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