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추가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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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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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13.05.01~2013.05.31)이내에

사업용계좌신고(변경, 추가신고서)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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