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구분 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됨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질의하신 집합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 12163 판결) 규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전유면적 비율)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하며(제16조 제1항),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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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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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