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 제12조의 지분권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공용부분의 부담이나 수익의 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규정을 직접적인 분양면적 산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12조는 임의규정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합의, 즉 규약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단서).
○ 한편 등기실무에서 전유면적에 대하여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7- 490).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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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