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단독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고 단독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에 언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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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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