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의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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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동일한 11개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A가 5개를 소유하고 있고, B와 C가 각각 2개, D, E, F가 각각 하나씩을 소유할 경우 A, B, C가 찬성하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을 만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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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 이란 구분소유자 숫자와 의결권의 두가지 모두 3/4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 때 구분소유자 숫자는 한명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및 여러 명이 하나의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모두 “1명”입니다. 또한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유면적 비율입니다(제37조 제1항, 제12조).

○ 따라서 사안의 경우 총 구분소유자 숫자는 6명이며, 전유면적이 동일하므로 각 전유면적을 1이라고 할 경우 총 의결권은 11이 됩니다. 이 중 A, B, C가 동의를 하였다면 의결권은 9/11로써 총의결권의 3/4이상이 되지만 구분소유자 숫자는 3/6로써 전체구분소유자의 3/4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의결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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