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주요경비의 증빙(세금계산서 등)자료를 분실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자료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어떻게 주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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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요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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