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신고는 다음연도 상반기분 신고기일인 7월10일에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연도 3월10일까지)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합니다.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반기별 신고기한인 7월 10일 원천세신고시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이 2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10일까지 1,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7월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 신고한 분을 제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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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