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하수와 같은 소규모하수처리장에서는 탈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본 하수처리장에서 액상 하수슬러지를 이송하여 탈수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하수찌꺼기를 운반하기 위해 분뇨저장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폐기물 운반 허가가 아닌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가 있습니다.
수분이 약 95%정도인 액상슬러지를 분뇨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슬러지 운반 내용이 폐기물법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하수도법에 귀속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