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하수와 같은 소규모하수처리장에서는 탈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본 하수처리장에서 액상 하수슬러지를 이송하여 탈수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하수찌꺼기를 운반하기 위해 분뇨저장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폐기물 운반 허가가 아닌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가 있습니다.
수분이 약 95%정도인 액상슬러지를 분뇨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슬러지 운반 내용이 폐기물법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하수도법에 귀속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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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액상슬러지는 분뇨수집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탈수시설이 갖춰진 처리장으로 운반 할 수 있으며, 고형물이 포함된 하수, 즉 액상슬러지는 하수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해당되므로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고, 하수처리장의 최종부산물인 탈수 처리된 케이크 상태의 하수찌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됨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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