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냉매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시설, 기술인력 등을 구비하여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폐냉매는 전용 회수기를 이용하여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폐냉매는 적정 처리업체에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록에 관해서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55호, '12.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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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