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 재활용관련해서 페냉매 재활용(폐가스 처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이나 등록시 요구되는 필요 설비가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자동차로부터 이폐가스를 수거하는 방법이나 폐차장에서 그 가스를 허가된 재활용 업체에 인계 하지 않았을때 무슨 행적적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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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냉매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시설, 기술인력 등을 구비하여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폐냉매는 전용 회수기를 이용하여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폐냉매는 적정 처리업체에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록에 관해서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55호, '12.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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