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자격선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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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민원 공개내용의 자격선임에 관한 여러 질의회신을 검색하던 중 아래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기존 질의 회신
-.기업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질/대기 환경기술인은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독물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제목:환경관리인 선임관련(2009. 01. 13))

질의사항
1) 수질/대기 환경기술인은 겸직 할 수 있지만 유독물 관리자를 겸직 할 수 없다는 내용인지,
겸직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지만, 유독물 관리자의 역할과 대기 기술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겸직 가능하다는 내용인지요?

기존 질의 회신
-.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된자가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한다(제목:환경관리인 선임관련(2007. 10.30))
-. 환경기술인은 교대근무를 통해 배출시설 가동시간 동안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한다.
(제목:환경 관리인 선임관련질문(2011. 06. 29))

질의사항
2) 수질 및 대기 1종 사업장이며, 24시간 운영될 경우, 2명 이상의 환경기술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출장/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비선임 인원이 대신
일지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3) 수질 및 대기 1종 사업장으로써 2명 중 1명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나, 다른 1명은
기사/산업기사 자격이 아닌 경력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수질 및 대기 환경기술인으로 겸임하여
자격선임이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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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유독물관리자는 다른 분야(대기관리인, 수질관리인 등)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별표174]에 따라 수질 1종 사업장에서 24시간 운영될 경우, 환경기술인을 2명 이상 두어야 함.
  이 경우, 1인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5조(유독물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유독물관리자의 임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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