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 자격소지자가 영주자격 취득을 원하는 경우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방문취업 자격에서 부터 4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역이 있을 것,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이상인 자, 상기 모든 요건을 갖춘자는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을 갖추어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격증은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속 사업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술,기능자격증 사본(해당자) 및 자산보유 증명자료(전월세 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입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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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