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과 관련하여 화물차량을 이전등록할 때, 관련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압류건에 대하여 완납이 확인되지 않을시 이전등록이 안된다는 것 같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라 하면 정확이 어떤 종류의 과태료를 이야기하는지 명확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