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과 관련하여 화물차량을 이전등록할 때, 관련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압류건에 대하여 완납이 확인되지 않을시 이전등록이 안된다는 것 같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라 하면 정확이 어떤 종류의 과태료를 이야기하는지 명확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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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최근 2011. 4. 5. 법률 제10544호로 일부개정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6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동법 제55조제1항)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질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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